대기업의 중소· 벤처기업 특허 빼먹기에 제동이 걸린다.  중·벤처기업의 특허·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액을 10배, 10억원으로 높이는 등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허·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징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우월 지위에 있는 자가 악의로 특허권·영업기밀을 침해하면 입증된 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는 벌금 상환액을 10배로 높인다. 국내유출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해외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벌금이 대폭 높아진다.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도 신설한다. 이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사용, 프랜차이즈 창업 모방 행위 등에 적용된다. 피해기업은 행위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사업제안·거래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이 탈취되는 사례가 잦아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당 피해규모는 2015년 13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8억9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이날 유망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확보 전략도 마련했다.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트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특허권 확충에 총 99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지식재산 전문인력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력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공유, 각 부처 연구개발 과제 기획·평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와 연계해 지식재산 인력풀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지식재산통합센터’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기능을 확대해 기술·특허 정보 분석·제공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또 정부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특허 출원·등록 경비 지원도 안정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 특허 연차등록표 감면 비율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자를 위한 지식재산 지침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평가제도는 연구자 중심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국가 특허 심사 역량도 강화한다. 2021년까지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30시간으로 늘리고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퇴직 과학자·엔지니어, 경력 단절 여성도 심사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2019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특허 선행 기술문헌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의 효율성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