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수도시 거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실무에서 법인과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수도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법인과의 양수도 거래에는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필자가 상담한 금형 제조업체인 (주)P사의 사례를 통해 개인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살펴보자.

금형제조업체인 (주)P사는 공장을 확장하고자 공장허가가 되는 부지를 찾던 중 여의치 않아 공장허가가 가능한 대표이사가 보유 토지를 100억에 매수해 공장을 증설했다.

1년여 후 P사의 대표이사 J씨는 세무서로부터 소명안내문을 받고 필자를 찾아왔다. 내용은 특수 관계법인에 토지를 고가 양도한 혐의에 관한 것이다. 당시 토지 양도가격 결정과정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근처 토지는 매매사례 가액이 없고 향후 고속도로 IC가 개통될 계획이 있어 개통 이후에 대표이사가 매각할 계획이 있었으므로 시세가치 상승분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인이 토지 양수 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격은 매각가격의 50%인 50억 원이었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50억 원이 시가가 되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인 100억 원과 50억 원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따라서 50억만큼 세법상 토지의 가액이 감액되고 50억을 J씨에게 이사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의제해 50억 원의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해 이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현재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로서 과거 대표이사인 J씨가 무자력 상태가 되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결국 P사는 원천징수세액을 P사가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이사인 J씨의 경우는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상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만일 P사와 J씨가 특수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 세법은 특수관계가 아닌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촘촘히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무거운 과세가 될 수도 있다.

우선 P사의 경우 100억과 50억의 130%를 적용한 가액인 65과의 차액 35억 원을 J씨에게 비지정 기부한 것으로 의제돼 35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 고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P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을 하기 것이 쉽지 않다.

J씨의 경우는 P사와 특수 관계가 아니지만 시가인 50억과 매매가액인 100억 원과의 차액인 50억에서 3억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47억 원에 대한 증여세 18.9억 원이 과세될 수 있다. 이렇게 비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시에는 세법에서 일률적으로 3억 원을 공제하므로 시가와의 차이금액이 3억 원 이내인 경우에는 과세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에 대한 양도가액만큼의 양도소득세는 조정이 되지만 이 경우 증여세율은 5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 과세관청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P사와 J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과의 자산 양수도 거래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법인과의 거래에서 핵심은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거래하는 것이 추가적인 과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