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소련은 아이누족의 생활터전이던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지배하는 것이 아시아 영토에 대한 목적 중 하나였다. 원래 사할린, 쿠릴열도, 홋카이도는 아이누족의 영토다. 그러나 홋카이도는 1869년 일본이 병탄했고, 쿠릴열도와 사할린은 일본과 소련이 각축을 벌이다가 1875년 소련이 사할린을, 일본이 쿠릴열도를 차지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군국 일제의 힘이 강해지면서 일본이 모두 강점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소련이 강점한 것이다. 당연히 종전과 함께 아이누족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영토였지만, 소련이 욕심을 내는 바람에 패전국 일본은 홋카이도를 계속 강점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누족은 독립도 못한 것이다.

미국은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오키나와가 속해있는 류큐제도는 1879년 일본에 의해 병탄된 류큐제국의 영토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당연히 독립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에서 자신들이 패권을 차지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류큐를 독립시키는 것 보다 패전국 일본의 지배하에 두고 요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영국은 홍콩의 지배권을 연장해서 유럽 각국의 아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불과 50~60여년 뒤에 다가올 세상의 유통구조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 적인 처사였지만, 그 시절에는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자부했던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자치구라는 명목으로 병탄한 위구르, 티베트 등을 독립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 이래 끊임없이 중국을 괴롭히고 침략해 온 만주국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청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것은 물론 수나라의 멸망이 고구려를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홍콩을 영국에게 내주면서까지 만주국 영토를 차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연합국의 동북아시아 영토에 대한 헤게모니가 해체된 만주국영토는 중국에 귀속되고 대마도는 대한민국에 반환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 중 한가지로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한 후인 1945년 9월 6일의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정책’에는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같은 해 11월 3일의 ‘일본의 점령과 관리를 위한 연합군 최고 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 초기 기본지침’에는 대마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는데, 만주국 영토가 중국에 귀속된 것이 같은 11월 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대마도가 대한민국에 반환된다면, 대마도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게 병탄된 홋카이도가 아이누족에게 반환되어야 하니, 소련은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아이누족에게 반환해야하고, 미국은 오키나와를 반환하여 류큐국을 독립시켜야 하니 오키나와 기지를 포기하고, 중국은 티베트를 비롯한 자치구들을 독립시키는 것은 물론 만주국영토를 차지하지 못하고,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즉각 반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포츠담 선언에 서명한 4개국은 그런 결과를 알고 있었기에 동북아시아의 영토를 난도질하여 인류의 평화를 짓밟는 천벌 받을 짓을 벌인 것이다. 그 당시 연합국들이 영토를 난도질하지 않고 영토문화에 의해서 올바르게 정립했다면, 대한민국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맥을 이은 선조들이 지속적으로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만주를 차지하고 대마도를 수복함으로써, 헌법 전문에 명기된 그대로 유구한 역사에 의한 영토를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절대 아니다. 지금이라도 만주와 대마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함으로써 언젠가 대한민국의 국력이 중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그날,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력은 반드시 도는 것이다. 그 옛날 대한민국의 선조인 고조선과 고구려가 동북아를 제패했지만, 그 패권이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할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영토수복의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