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나선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이동통신 3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발신번호 변작, 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