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수익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퇴직금의 IRP계좌에 의한 연금수령, 능력있는 자산운용사 선택과 상품 선정, 절세 혜택 숙지 등 노후자산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테크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말 IRP 평균수익률은 1.76%였으나 2016년에는 1.09%로 0.67%p 하락하여 퇴직연금(DB형과 DC형을 합한) 평균수익률보다 0.49%p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 (자료: 금융감독원)

반면 IRP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수와 수수료율을 합한 총비용부담률은 지난 2015년에 0.40%였으나 2016년에는 0.46%로 전년대비 0.06%p가 증가했다.(DB형은 0.38%, DC형은 0.62%의 비용부담률이 발생)

또한 지난 7월26일 IRP 가입대상자가 자영업자, 퇴직금 제도 근로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전문가들은 가입대상과 연금시장은 커졌으나 수익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은퇴자,은퇴예정자들의 노후자산 관리에 투자위험은 가중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의 수익은 변함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IRP계좌도 투자상품인 만큼 가입자 투자성향 분석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판매될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부실한 상품관리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금-IRP 가입한도 1800만원, 세금 혜택 연금 66만원, 연금저축+IRP 115.5만원

IRP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최고 저축금액은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연간 최고 700만원이다.

기존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고 400만원이고, IRP에 가입하여 추가로 300만원을 가입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합해서 700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IRP에만 700만원을 가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이다.

세액공제 한도에 의해 절약되는 세금을 계산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는 세액공제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고,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 금액의 13.2%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즉,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 400만원만 가입한 경우는 16.5%의 세액을 공제받아 66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IRP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여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합해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환급되는 세금은 115만5000원이 된다.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연간 49만5000원의 세금을 더 환급받게 된다.(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의 경우는 39만6000원을 더 환급 받음)

▲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금 IRP 연금수령 세율 5.5~3.3%, 일시금 수령 세율 0~28.6% 부담

근로자가 퇴직 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129조 5의3에 따라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다시 반환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 입금시켜준다.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도 입금비율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다.

▲ (자료: 금융감독원)

IRP 중도해지시 고율(16.5%)의 소득세 부담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환입해야 한다.

따라서 IRP에 가입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초과 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