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 가장 논쟁이 되는 이슈는 단연코 기아차 통상임금 1차 판결이다. 기아차는 전체 근로자에게 연간 750%의 상여금을, 생산직에게는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복지수당, 콘베어수당, 보건위생수당 등의 통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기아차는 상여금 및 중식대를 법정 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법정 제수당 차액으로 4223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상여금 및 중식대의 통상임금 포함되는가보다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왜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는가?

통상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연차휴가수당 등 법정 제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시급 임금을 말한다. 기아차는 상여금 및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 기아차 직원들은 상여금 및 중식대를 포함해 시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회사에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상여금 및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시급 통상임금은 인상된다)한 후 회사에서 지급한 법정 제수당과 차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수의 회사에서는 상여금 및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란 무엇인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정해진 시기)·일률적(근로에 대한 대가로 전체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고정적(임의의 날에 퇴직해도 확정적으로 받는 임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아차의 상여금 중 600%는 짝수월에 100%씩 지급되었고,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며, 퇴사일과 무관하게 일할계산해 지급되어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었다. 식대도 회사에서 매월 전체 근로자게 지급하고 중도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해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월 15일 이상 근무자’ 등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아차의 경우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복지수당, 콘베어수당, 보건위생수당 등은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했고 법원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상여금의 신의칙 적용이란 무엇이고, 법원은 왜 신의칙 적용을 부정했는가?

‘신의칙’이란 ‘신의성실 원칙’의 줄인 말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고 신뢰를 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회사와 노동조합(근로자)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했다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사 간 법에 위배되는 합의를 하면 신의칙 적용은 부정되어 노사합의는 무효가 된다.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3. 12. 18. 이전 노사합의에 의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한 경우 제한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가 해당한다. 최근 자동차 업계 경쟁심화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전기차 등 신규 투자의 필요성도 고려를 했으나 기아차의 순이익·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3년 동안 매년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회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추가 지급액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향후 자동차 업계 불황이 이어지거나 기아차의 수익 구조가 달라지면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기도 하며,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