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질서범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질서의 유지를 위한 각종 명령금지규정에 위반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해 조세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조세의 부과권의 행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이며, 조세질서범의 제재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각 세법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등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산세는 법인세의 경우를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가한 금액을 법인세로써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산세에 상당한 금액은 법인세액에 가산되고 법인세의 명목으로 징수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가산세가 법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 하더라도 그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보면 원래의 법인세와는 전혀 다른 계산 기준과 세율에 의하고 있어 양자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다. 즉, 산출세액은 세원인 소득에 기초를 둔 과세표준금액에 소정세율을 곱해 계산되는 데 비해, 가산세는 계산기준이 세원인 소득에 직접 관계없이 거래금액·산출세액·외형금액·미납세액 등이 기준이 되고 세율도 누진세율이 아니고 각각 10/100 등으로 법인세율과 다르다. 따라서 가산세는 형식상 법인세로서 부과징수될 뿐 실질상 산출세액인 법인세와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보겠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산세는 감면세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가산세도 실질적 법인세와 같이 법인의 과세표준에 세액계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소득과 관계없으며 과세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부과징수되는 것이다. 즉, 과세표준이 부수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징수된다. 이는 가산세가 소득이 있는 자 등 즉,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 반드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관계없이 법인세의 부과징수에 관련한 제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다는 것이다. 즉, 가산세는 모두 국가의 조세권 행사에 있어서 정확한 과세표준의 파악, 납세 의무의 이행, 가세자료 수집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납세 의무 있는 법인 기타 납세와 관련된 법인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다. 제재의 성질은 일반 행정법상의 과태료적 성질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가 제재로서 과태료적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내용상의 성질일 뿐 형식상은 법인세이므로 일반 행정상 과태료와 같이 부과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인세로서 법인세의 부과징수절차에 따르며 세입으로 된다. 일반 행정법상 과태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질서벌에 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민사소송법상 강제되는 것과 다르다. 또한, 가산세는 그 성질상 제재 목적이 있다는 것일 뿐 형식상 법인세이므로 그 성질상 제재의 목적이 있는 과료와도 다르며 즉,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형식상으로는 가산세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양자는 중복되어 동일 사건에 이중으로 부과징수될 수 있다. 또 가산세와 유사한 것으로 가산금이 있으며, 양자는 그 내용의 성질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가산세는 개별세목이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상의 과태료인 것이므로 형식 및 법적 근거의 차이로 인해 모두 동시에 양자가 징수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산금이 있다.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 징수되는 금액으로서 납부의무이행지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적 성질을 갖는 제재이다. 민법 제397조에서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이행 지체의 기간에 따라 최초 체납액의 5%, 1개월마다 체납액의 20%를 가산하는 중가산금을 과징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가산금은 행정법상은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태료가 있는데 현행 조세범처벌법상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조세범처벌법 제15조)와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과세관청의 납세보전이나 조사를 위한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조세범처벌법 제17조)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기타 조세질서범(체납처분 면탈죄, 장부의 소각·파기 등, 성실신고 방해 행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명의 대여행위 등,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에 대해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칙금제도가 있는데 범칙금제도란 행정법규를 직접 위반한 자에 대한형사처벌의 특별절차라 할 수 있는 통고처분절차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납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형벌을 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리얼절세에 대한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조세질서범에 대해 다루었는데 진정한 절세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