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이전 사업자에게 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영업권(Goodwill)은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權利金)이라고 불리는 것을 말한다.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능력 및 인적 자원·높은 대외적 신용과 명성·지역적 우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영업권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가치합계(a Group of Unidentifiable Values)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영업권에 대해 언급하겠다.

기업회계에서는 내부적 개발인 자가창설영업권(自家創設營業權)은 인정되지 않고 외부에서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인 매입영업권(買入營業權)만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기업이 스스로 우리 영업권은 얼마 정도 된다고 측정한 금액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비용조정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자산만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이다.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영업권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주)영화조세통람). 구 상법에서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 한해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자가창설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K-IFRS기준서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등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상법과 동일하게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K-IFRS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제49조).

영업권은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 의미상으로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보편타당하게 인정받을지는 사업을 영위해봄으로써 드러나는 것이므로 영업권을 측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이전 사업자가 여기는 자리가 좋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10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가정한다면 즉, 그 자리의 영업권을 1000만원을 주장했다고 했을 때 100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그 금액의 회수 가능한 기간이나 기회비용 그리고 그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야 한다. 영업권의 가치는 자리 혹은 유동인구 외에도 그 회사의 이미지 그리고 명석한 종업원 등의 인적 자원, 큰 수익을 가져올 거래처와의 관계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금액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영업권이라는 명목하에 측정하게 되는데 최대한 근사치를 정하는 것이 사업을 인수할 때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영업권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해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써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이 포함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또한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특정 업종의 권리금을 양도받았을 때 그 경영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산적 가치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로 상법상의 영업양도 시에 발생하고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영업권’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해 부담한 기부금 등’에는 법인이 사업 개시의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채무자 등에 대한 구상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되고 이러한 영업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측정 방법과 측정금액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영업권의 가치측정은 상황에 맞게 최대한 주장하기에 유리하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