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코스와 히츠. 출처: 필립모리스
▲ 글로와 던힐 네오스틱. 출처: BAT 코리아

지난 6월 국내에 첫 선을 보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여야가 개별소비세를 기존 담배 수준인 20개비당 594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담배 업계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담배 가격 인상d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IQOS)’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의 ‘글로(Glo)’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고 찐 잎을 가열해 피우는 방식으로 지난 6월 아이코스가 처음 출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일반담배는 1갑 당 594원,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는 1ml당 37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어 파이프 담배 수준인 1g당 21원의 세금만 내고 있어 조세공백이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BAT 코리아 관계자는 국회의 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궐련형 담배의 경우 원가가 담배보다 높다”면서 “세금 인상이 이어진다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배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인데,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세금이 인상된다면  소비자들의 불만 등에 대해 회사 차원의 여러가지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G는 이르면 10월 자체 개발 전자담배인 가칭 ‘릴(Lil)’을 출시할 계획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문제 탓에 출시일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