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윤택해졌다. 현금 없이도 카드만 있으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시대다. 이렇다 보니 지갑 속 카드의 비중이 커졌다. 아예 카드만을 넣고 다니는 카드홀더만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이용해 지갑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 어제 만든 것 같은 신용카드는 벌써 구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가장 번창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번영은 여러 혜택과 변화를 안겨줄 것이 분명한 데도 나와 내 카드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면….

최근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카드사들이 각종 신용카드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는 신용카드에 무색해지고 있다. 이렇게 신용카드에 무관심해진 이유는 신용카드의 본질을 절약이 아닌 소비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할인·마일리지·무이자 등 각종 혜택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로 보자면 남보다 적게는 몇만 포인트에서 많게 몇십만 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친구와 커피를 한 잔 마셔도, 같은 옷을 사도 나의 영수증에 표시된 가격은 친구보다 더 적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에 가도 긴 줄 대신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는 혜택을 즐기기도 한다. 전국 모든 커피숍과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인을 받아 절약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신용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돈을 더 벌 수 있고 더 많이 쓸 수도 있다. 이는 전적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달렸다. 

 

자료=핀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포인트도 다시 보자

소비자들이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공제 혜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연말정산 혜택도 존재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만큼 큰 혜택과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포인트다. 미사용 포인트를 챙겨 각종 혜택을 누리고 불필요한 지출도 막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적립된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포인트 활용률은 30%에도 못 미친다고 말한다. 보유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5년안에 대부분 소비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꼴이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카드를 이용하면서 쌓은 포인트 70% 이상을 그냥 날리고 있는 셈이다. 1년에 이렇게 소멸하는 포인트만 수백억원 규모에 달한다.

그렇다면 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써야 할까. 최근 현대카드는 현금처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 ‘H코인’을 출시했다. H코인은 기존 현대카드 포인트인 M포인트를 전환해 적립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 서비스다. 적립 비율은 1.5대 1로, 1.5M포인트를 1H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 현대카드는 기존 M포인트의 적립·사용 혜택은 유지하면서 H코인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H코인 전환은 현대카드 이용자라면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즉시 전환해 사용하면 된다. 

현대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도 포인트를 소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 신한카드 ‘올댓쇼핑’, 롯데카드 ‘올마이쇼핑’, 현대카드 ‘엠포인트몰’, 비씨카드 ‘TOP포인트’ 등으로 카드사별 자체 쇼핑몰을 구축하고 있어 카드 포인트를 활용하기 좋다. 포인트는 이밖에 ‘넷포인트’나 ‘포인트파크’ 같은 포인트 아울렛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포인트는 대부분 캐시백을 하기보다는 사은품을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다. 사은품은 보통 시중가보다 가격이 20~40% 저렴하기 때문이다. 물론 포인트를 이용한 쇼핑이다 보니 제품 라인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매달 포인트를 사용하는 달을 정해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하는 사은품은 침구류, 식기, 가구, 전자제품 등이 있다.

포인트를 쌓는 것에도 요령이 있다. 만약 지금 사용하는 카드가 포인트 혜택이 적거나 라이프스타일과 동떨어져 있다면 과감히 바꾸는 것이 좋다. 일 년에 한 번 쓸까말까 한 혜택을 위해 소비패턴에 맞춰 카드를 바꾸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주유 포인트 적립 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야구장을 즐겨 찾는 사람이 축구경기 할인 카드를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카드를 사용하면서 포인트 적립과 함께 따라오는 추가 혜택도 노려볼 만하다. 보통 카드사들은 카드를 많이 쓰면 부가 혜택을 추가해 포인트 적립뿐만 아니라 VIP 회원만 된다면 여러 서비스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에 함께 카드를 사용할 사람이 있다면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가족카드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카드를 두 장 발급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 발급되는 가족카드는 별도의 연회비를 내지 않으며, 두 카드를 사용하면 하나의 포인트에 적립된다.

특히 비씨카드의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카드 사용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4월 비씨카드는 비씨카드는 글로벌 포인트 운영사 유투(UTU)와 포인트 제휴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인도 국내에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이건 꼭 지켜라

신용카드에서 가장 소소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이다.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은 인감증명과 다름없다. 그만큼 카드 서명이 중요하다. 만약 카드를 분실하거나 지갑을 도둑맞았는데 어떤이가 임의로 카드를 사용했다면 서명이 있어야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카드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가 서명이기 때문이다.

카드 소비자뿐 아니라 음식점 등 가맹점에서도 카드 뒷면과 고객이 전표에 쓴 서명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카드를 결제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맹점도 도난·분실카드 사용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 외국에선 서명을 기준으로 카드 주인을 판단하고 캐셔가 카드 결제를 받아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소한 문제로 가족에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가족이 빌려준 내 카드를 이용하다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 카드 주인이 보상받기 어렵다. 대부분 카드사들이 탄력적인 규정을 운영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신전문금융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카드사 서비스센터에 곧바로 연락해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분실·도난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소비자가 지게 된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보상해준다.

또 이러한 분실 신고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도 없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해졌다. 다만 저축은행이나 우체국, 신협 등 상호·저축은행의 체크카드는 분실신고를 일괄로 받지 않아 따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