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조국광복의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는 8월이 오면 대한민국의 온 백성은 마음이 설렌다. 조국광복 그날인 8월 15일의 함성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두 동강난 현실과 대한민국 영토의 진실을 생각하다 보면 그런 기쁨과 환희도 한편으로 사라지면서 반대편 가슴에는 공허함이 가득 차 들어온다. 한반도가 두 동강난 것 역시 조국 광복과 함께 찾아 온 아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된다. 도대체 한반도는 왜 두 동강 나야만 했고, 통일이 되어 한반도의 남북이 합쳐진다면 그것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인가?

그동안 필자는 본지와 또 다른 매체는 물론 논문을 통해서 수십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의 영토는 지금 이대로가 아니며, 남북통일이 되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할지라도,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로 유구한 역사의 영토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면 한반도의 6배가 넘는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술하였다. 즉, 만주와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서술함으로써 반드시 수복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진실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의 영토가 지금처럼 터무니없이 작게 설정되었으며, 어떻게 정립(定立)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이번호부터 7회에 걸쳐서 그동안 연재했던 만주와 대마도에 관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 영토들을 왜 잃었으며, 지금까지 수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언젠가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성해지는 그날 그 영토들을 수복할 수 있는 근거로 남기고자 한다. 만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잘 못 정립된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광활한 영토를 물려주신 선조들의 유산을 잃어버린 죄 이상으로, 그 영토의 존재조차 숨기고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수복해야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그대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제3조와는 절대 일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존재에 대한 기조가 되는 헌법 내에서 조차 자체 모순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라면 분명히 고조선부터 현재까지로 고구려와 대진국(발해)의 역사를 포함한다. 그리고 고조선은 물론 고구려와 대진국은 그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만주전역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고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왜 헌법 전문에 명시된 유구한 역사와 제3조의 영토가 상충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8·15 광복 당시 자력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미·영·소·중 연합4개국이 서명한 포츠담 선언에 의해서 독립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포츠담 선언에 참여한 4개국은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주는 대가로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아시아의 영토를 재편했다. 특히 인접한 중국과 소련이 승전국임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무력으로 밀어붙이며 영토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눈감아 주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소련은 만주국을 해체하고 그 영토를 중국에 귀속시키는 한편 북한에 진군하였으며, 중국은 만주국의 영토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었지만, 미국과 영국은 나름대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르는 체 하는 바람에 만주가 중국으로 가면서 대마도는 패전국 일본에 잔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만주국은 중국 본토를 지배하던 청나라가 1912년 신해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패망한 청나라 장수인 장쭤린이 동북3성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고 자치구처럼 운영하던 것을 기반으로, 일본이 만주사변을 통해서 1932년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내세워 건국한 나라다. 그리고 1945년 8월 9일 소련이 만주전략공세작전을 전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8월 18일 만주국을 해체시키고 그해 11월 그 영토를 중화민국에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