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금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지인이나 친척 등 개인적인 금전적 거래)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이번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시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할 때 계획하던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금융위 측은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 중”이라면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년에서 3년 사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응해 범 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