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와 배상 및 합의 등이 이뤄진 상황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외국계 임원인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와 거짓 광고표시를 보고받지 못했고,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수사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징역 6년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 조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측은 “인체에 흡입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들 때는 유해성을 더 엄격히 살펴 만들어야 소비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거짓으로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1심과 같이 피고인들로 인해 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존 리 대표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와 거짓 광고표시를 보고받지 못했고,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수사나 입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의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 중 92%와 합의가 됐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