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컴퍼니 강훈 대표의 사망으로 향후 기업 회생절차 진행여부가 주목된다. 당초 회생법원은 오늘(25일) 오전 10시경 회생신청을 한 회사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이 절차는 잠정 연기됐다. 

대표자 심문은 회사가 회생신청서 기재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다. 주로 회사의 현황과 자산및 부채에 관한 사항들이 확인 내용이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이후 회사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릴지 결정한다.

KH컴퍼니는 아직 개시결정이 있기 전이다. 절차상 개시결정 전이면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보전처분이 있었다면 취하에 대해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회생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정되었던 대표자 심문은 강훈 대표의 사망으로 심문 진행이 가능하지 않아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대표자가 정해질 때까지 심문기일을 연기할 것이라고 회생법원은 밝혔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대표자가 유고하더라도 회생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회사가 절차를 원하고 요건에 부합한다면 법원은 회사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리고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