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트텔 조사 국장이 컨베이어벨트 제조사 4곳의 9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8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사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담합해왔다.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 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

4개 사업자들은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점유율이 80%에서 9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중·소 제조업자(수요자)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