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국가 기간 인프라 사업인 통신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독점적 통신업계 지형을 해체해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방향성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금 인가제 폐지에 이은 등록제 전환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기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 등록제를 추진한다는 큰 틀을 설정한 후 두 개의 초안을 발표했다.

1안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구분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요금 허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제며 별정통신사업자는 등록제,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을 모두 등록제로 묶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 자료사진. 사진=이코노믹리뷰 노연주 기자

2안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경계를 없애고 요금 등록제 전환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1안보다 더욱 파격적이며,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라는 큰 경계만 존재하게 된다.

1안과 2안 모두 기본적으로 요금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타 사업자가 통신 사업에 더욱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든다. 당장 제4이동통신 사업 출범에 유리한 구도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등록제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타 사업자의 통신업 진출이 더욱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4이동통신 출범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의 경우 재무적인 요건으로 7번이나 탈락의 고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등록제 전환이 제4이동통신 출범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보편 요금제도 추진될 전망이다. 당초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나왔던 보편 요금제가 그대로 적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음성 150분에서 210분, 데이터는 최대 1.2GB를 2만원 선에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유사요금이 약3만2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상당한 절약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두고 정치권과 통신업계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알뜰폰 사업자의 반발이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금 등록제 전환과 보편 요금제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약정할인율 인상과 보편 요금제 도입은 통신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요금 등록제 전환은 기존 통신업을 무한경쟁 체제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잘 보이는 대목"이라며 "가계통신비 인하에 있어 정부가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나 이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도 이견이 갈리는 만큼 논쟁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