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파산은 파산선고 시점에서 기업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고 공식적으로 청산을 선언하는 절차다.
자산을 채권자에게 나눌때 세금은 일반 금융채무에 비해 우선한다. 세금 내야할 게 너무 많아 남아 있는 회사의 자산으로도 상환이 불가능하면 그 세금은 2차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된다. 단 회사의 대표가 과점주주여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 제도로 인해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은 세금 탓에 재기가 어려웠다. 실패에 대한 책임이 과중해 창업을 주저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박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최근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절차 신청직전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제 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하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기업인이 불운하게 파산을 하는 경우까지 제2차 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이제는 성실한 실패기업인이 신속한 채무의 조정과 감면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창업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lawyang@econovill.com
열심히 회사와 직원을 위해 달려왔는데 사업하다 한순간에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세금도 지난 10년간 한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빌게이츠도 파산했을때 나라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어서 재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한 사람은 재기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법인세가 밟목을 잡고 6년째 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산후 법인세금이 전부대표이사에게 넘어왔습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