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파산은 파산선고 시점에서 기업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고 공식적으로 청산을 선언하는 절차다.

자산을 채권자에게 나눌때 세금은 일반 금융채무에 비해 우선한다. 세금 내야할 게 너무 많아 남아 있는 회사의 자산으로도 상환이 불가능하면 그 세금은 2차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된다. 단 회사의 대표가 과점주주여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 제도로 인해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은 세금 탓에 재기가 어려웠다. 실패에 대한 책임이 과중해 창업을 주저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박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최근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절차 신청직전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제 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하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기업인이 불운하게 파산을 하는 경우까지 제2차 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이제는 성실한 실패기업인이 신속한 채무의 조정과 감면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창업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