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630억원.”

2017년 6월 30일 기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누적 대출중개액이다. 2017년 들어서 매달 회원사의 P2P대출 중개액이 1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는 1조2000억원을 훌쩍 넘겼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8퍼센트, 렌딧,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등 P2P대출, P2P금융이라고 불리는 이런 핀테크 플랫폼들은 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전통 금융기관과 달리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여윳돈을 가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특징이 있다. 1조1630억원은 P2P금융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채인 동시에 일반 개인들이 P2P금융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의 누적 총액이기도 하다.

P2P금융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2015년 1월부터 불과 18개월 만에 누적 투자액이 1조원이 훌쩍 넘었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가 아닌 P2P금융 플랫폼까지 감안한다면 국내 P2P금융 시장은 1조5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P2P금융이 여타 다른 핀테크 투자(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등)보다 간편한 투자 프로세스, 예적금보다 훨씬 높은 세전 연 10% 내외의 이자율 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우리 주변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P2P금융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P2P금융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도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이제 막 P2P금융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다 현명하게 투자 입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알려주고자 한다.

 

#직관적 지표 활용하기

P2P금융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위에서 조금씩 하는 것을 보고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어떤 P2P금융 플랫폼에서 투자를 하지?’이다.

투자자와 채권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P2P금융 플랫폼 특성상 각 플랫폼마다 조금씩 채권자(투자상품)를 구하고 심사하는 방식이 차이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이미 100여개가 넘는 P2P금융 플랫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맞는 P2P금융 플랫폼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는 크게 누적 투자금액(대출액), 누적 상환금액, 연체율, 부실률 등이 있다. 누적 투자금액은 P2P금융 플랫폼이 출시한 후 지금까지 플랫폼을 통해 투자가 성사된 금액의 총합으로 해당 P2P금융 플랫폼이 출시 후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테라펀딩, 루프펀딩 등 부동산 담보 P2P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P2P금융 플랫폼은 이미 누적 투자금액 1000억원을 훌쩍 넘겼으며,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투게더앱스 등 500억원 이상 누적 투자금액을 기록하는 P2P금융 플랫폼도 꽤 있다.

아울러 누적 상환금액은 누적 투자금액 중 채권자가 투자자에게 상환한 원금의 총액으로 누적 상환금액이 높을수록 플랫폼상에서 원활한 자금 순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일부 P2P금융 플랫폼의 경우, 상환기간이 긴 투자상품 위주거나 설립 초기의 경우 누적 투자금액 대비 누적 상환금액 비중이 다소 낮을 수 있다.

다음으로 P2P금융 투자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연체율과 부실률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 주요 P2P금융 플랫폼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P2P금융협회’에 의한 연체율과 부실률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연체율 :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90일 미만 동안 상환이 지연되는 현상을 ‘연체’라 정의하고, 미상환된 채권 총잔액 중 연체 중인 채권의 잔여원금 비중을 연체율이라 한다(연체 채권 잔액 / 미상환 채권 총잔액)

- 부실률 : 정상 상환일로부터 90일 이상 장기 연체되는 현상을 ‘부실’이라 정의하고, 현재 누적 투자금액 중 90일 이상 연체된 채권의 잔여원금 비중을 부실률이라 한다(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잔여금액 / 누적 투자금액).

각 P2P금융 플랫폼 홈페이지마다 누적 투자금액, 누적 상환액, 연체율, 부실률 등을 표기하여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막 P2P 투자를 시작하려는 개인은 무슨 P2P금융 플랫폼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일일이 누적 투자금액, 상환액, 연체율, 부실률을 확인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한국P2P금융협회에서는 협회 회원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매달 월말 기준 공시자료를 작성·발표한다.

 

#규모별·상품별 P2P금융플랫폼 선택하기

P2P금융플랫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했다면 이후에는 자신이 어느 분야 투자를 선호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P2P금융플랫폼들은 개인과 기업 대출은 물론 부동산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어느 곳에 투자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률은 물론 연체율, 부실률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신용대출 등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만큼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반면,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위험성이 낮고 수익률도 그만큼 낮다. 하지만 P2P금융플랫폼의 경우 각 업체마다 투자 대상에 대한 고유 평가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내재한 상품이더라도 개별 업체 능력에 따라 실제 상환여력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사한 유형의 투자대상을 취급하는 P2P금융플랫폼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P2P금융플랫폼의 누적대출액과 연체율, 부실률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제공하는 P2P금융플랫폼의 지난 6월 31일 기준 누적대출액 현황을 보면

테라펀딩과 루프펀딩은 각각 1475억원, 1143억원으로 1,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들의 누적대출액이 3위 이하와 유독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동산담보 P2P상품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해당 P2P금융플랫폼의 누적대출액을 살피는 이유는 트랙레코드 때문이다. 쉽게 말해, 누적대출액이 현저히 적을 경우 통계 측면에서 실제 연체율·부실률과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P2P금융플랫폼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좋고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 트렉레코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익률이 높아 유혹되는 일을 차단할 수 있다.

 

#여타 주의사항

아무리 P2P금융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상품에 대한 검토를 하더라도 투자는 자신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이 오픈되기 전 ‘사전 공지’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P2P대출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8퍼센트는 지난 2015년부터 투자금의 최대 50%를 보전해주는 안심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안심펀드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대출금액 3000만원 이하 채권에만 적용된다. 단, 해당 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일부가 안심료로 적립된다.

 

세율·가이드라인 숙지는 기본

공시자료를 통해 어떤 P2P금융 플랫폼(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각 P2P금융 플랫폼의 주요지표(투자금액, 상환액, 연체율, 부실률 등)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확인하고, 자신이 주로 투자할 P2P금융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입문할 P2P금융 플랫폼을 선택했다면, 초보자로서 P2P금융 투자에 유의할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사항은 ‘이자수익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내는가’이다. P2P금융 플랫폼에 명기된 투자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제하고 나면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이자로 받게 된다. 은행 예적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세 모두 합하여 15.4%이다. 반면 P2P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돼 15.4%가 아닌 27.5%(소득세 25%, 지방세 2.5%)가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 수익률과 실제로 받는 수익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채권당 투자금액을 낮추고 분산투자를 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실제 세액에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되기 때문에 채권이 소액일수록 전체 이자에서 절사되는 금액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이런 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몇몇 P2P금융 플랫폼에서는 채권당 투자금액을 1만원까지 낮췄으며,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을 바탕으로 알아서 최소 단위로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P2P금융 플랫폼도 있다. 여러 채권에 최소투자금액을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에 대한 실효세율을 낮추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올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P2P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이 한 채권자, 플랫폼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액에 한도가 생겼다. 다만 P2P가이드라인은 2017년 5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6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1인당 1000만원 투자한도는 각 P2P금융 플랫폼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P2P금융 플랫폼이 아니라 복수의 P2P금융 플랫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의 실제 투자한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 및 P2P금융 투자 관련 세율이나 P2P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현명한 P2P금융 투자 재테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