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9일 전기차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추가한 ‘전기 자동차 보조금 및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이란 전기차 충전시 충전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전기차가 충전돼야 하기 때문에 ‘10시간 이내’라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이 규정에 맞추려면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60kwh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차 성능 향상과 함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늘면서 이 규정은 쓸모 없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테슬라 전기차와 같이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테슬라는 100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충전 시간 폐지와 함께 최소 충전 속도 기준이 추가되면서 완속 충전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의 경우 100암페어(A) 이상 전류를 전기차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차종도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등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축소된다.

환경부는 추가의견 취합이후 오는 9월 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