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운전자는 향후 보험료 산정시 할증적용이 대폭 완화된다. 하지만 과실비율 50%이상인 '가해'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은 현행대로 징수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실행한다.

▲ (출처: Pixabay)

(사례)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면서, 2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했는데 피해자는 과실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과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8대2로 판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에 편입했다.

현재는 사례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쌍방과실 사고로 인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 갈등이 유발되어 민원이 지속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고위험도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고심도에 따른 할인·할증요율

개선 제도의 실제 적용 내용은 먼저 사고심도에 따른 할인·할증요율을 적용하여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로 피해자에게는 완화된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즉,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하고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실제로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할증등급의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가해자의 할증등급은 15등급에서 13등급으로 할증 등급이 상향되고 피해자도 20등급에서 18등급으로 가해자와 동일한 할증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가해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2등급 할증 상향 조정되지만, 피해자는 할증등급이 사고 전과 동일한 등급을 변함없이 유지하게 되어 보험료 인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자료: 금융감독원)

사고빈도에 따른 사고건수요율

다음은 사고빈도에 따른 사고건수요율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에서 제외 후 할증요율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즉,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피해자의 사고건수 계수 때 최근 3년간 및 1년간의 사고건수 계산시 합산하지만 피해자의 최근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 무사고자와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한다.

동일한 사고를 사고 빈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면 가해자의 경우 현재는 사고건수가 최근 3년과 1년 건수에 모두 1건씩 증가하고 개선된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사고건수가 모두 1건씩 증가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현재는 가해자와 동일하게 최근 3년과 1년 사고건수가 1건씩 증가하고 개선안에서는 3년간 사고건수에는 1건이 추가되지만 1년간 사고건수에는 제외되어 보험료 산정시 할증요율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 (자료: 금융감독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법규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자동차사고의 원인이 큰 가해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상대적인 안전운전으로 사고기여도가 작은 피해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요율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2016년 기준 151억원)된다.

자동차보험료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2017년 할인-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순보험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은 지난 2016년 10월말 업계 평균요율을 적용할 경우 가해자의 사고후 보험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85만원이 들지만, 피해자의 보험료는 현행 55만원보다 10만원 줄어든 45만원으로 24%p 감소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자료: 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은 안전운전임을 꼭 명심하여 운전 중 휴대폰사용, DMB시청 등 도로교통법상 금지행위를 하면 과실비율이 가중되어 50%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면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확한 산정 및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 사고 관련 현장증거 등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금융민원상담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