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법은 대부분의 조세에 대해 신고납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납세 방식 하에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의 하나이다. 경정청구제도란 쉽게 말해 납세자 본인이 신고한 세액이 최초 신고한 세액보다 많이 신고했을 경우 경감되게 신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 등의 오류·누락에 대해 수정 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직접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왔으나, 이는 수정 신고 사유가 극히 제한적이고, 신고 기한이 단기인 점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 신고)를 개정해 감액수정 신고는 폐지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경정청구 제도를 신설했다. 경정청구제도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의 사유로 청구하는 ‘통상적 경정청구’와 그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 청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구별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법정신고 기한까지 적법하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경정청구조차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다만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통상적인 경정청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조세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해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물론 본의 아니게 신고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을 수도 있겠으나 많았다면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본래의 세금을 수정해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