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남동발전이 경남 고성군 하이면 일대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제공 : 한국남동발전)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농촌 태양광 사업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친환경 발전 방식의 하나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와 학계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1일 정부부처와 관련 업계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이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공사가 추진한 농촌 태양광 사업과 농협이 에너지공단과 협약 하에 추진한 태양광 활성화 사업 등을 더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지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및 설비 설치 예산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총 250억원가량이다. 공기업인 농어촌공사는 방조제 유휴부지에 연간발전량 3MW급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한데 이어 당진 석문호, 대호호 등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전국 최초로 농사와 전력 판매를 함께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인프라(100KW급)를 설치했다. 고성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달 15일 최초로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해 농한기에도 농민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재원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고 좁은 국토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고성군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의 경우 화력, 원자력 등보다 인접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이 적고 호응도가 높아 농촌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편하다는 것이다.

▲ 영농형 태양광 개념(제공 : 한국남동발전)

재생에너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민 1인이 유휴경작지(4000평)에 1M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1인당 연간 1080만원가량의 순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합동으로 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리면 연간 600만 평씩 단계적으로 농지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몇 가지 숙제도 남아 있다. 우선 공급 과잉 우려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태양광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송전 가능용량을 초과한 발전으로 고민이 많고, 영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산지나 농지 등에 설비한 태양광 공급량이 많아져서 전기 도매가보다 싼 전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태양광 발전 전기 값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고정가격매수제도’(발전차액보전제도)가 있다. 이마저도  20년 보장에서 10년 보장으로 기간을 단축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너무 빨리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 스페인, 독일과 달리 발전차액보전제도를 중단했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자들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과 맞물려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제도가 부활한다면 그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촌 태양광 등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에너지 공급자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합리화 대책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이후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근준 충북도립대 교수는 자기  SNS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전력량의 2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태양광만 최소 60GW가 필요하며 전력망에서 수용하기 위해 최대 하루 30 GW 정도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운영 예비력과 송변전 설비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 이상 전압에 따른 기기 손상 이외에 송전망의 안정도 보장을 위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