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제한제도, LTV 70%, DSR 60% 적용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가계대출의 증대를 막아보려 하지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에 1344조원을 돌파한 후 1400조원 고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진격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전담보인 주택담보대출 증대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아쉬운 입장에 놓여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25bp(0.25%p) 오를 경우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은 약 2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출금리가 0.25%p 상승할 때 추가되는 대출이자 부담이 2조원이므로 금리가 1.00%p(100bp) 오른다면 8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자금대출(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이 64.2%로 파악되어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부 대출자들이 지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향후 추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영향이 선반영되어 주담대 금리가 꾸준히 오르는 추세임에도 주담대 신규 신청은 2금융권과 보험사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담대를 이용하는 대출자들은 장기간의 대출기간과 고정금리 조건의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향후 주담대 상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존에 받은 변동금리부 주담대는 고정금리 조건 대출로 전환해 금리 변동성의 위험으로부터 회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 못 했을지라도 이제 모든 대출 이용자는 자기가 부담할 대출금 상환원리금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 미래의 채무를 확정해 놓아야 할 때다.

 

이와 같은 금리 변동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에 부담할 대출 상환원리금을 고정해 대출자의 가계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대출상품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로 대출기간은 10~30년까지이고, 지난 6월 23일 기준 적용금리는 만기까지 변함없는 고정금리 연 3.34~3.40%이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5월 신규 주담대의 경우 신용 1~2등급 기준으로 분할상환조건 평균 금리가 연 3.12~3.58% 수준이고, 일시상환조건 평균 금리는 연 2.95~4.13% 수준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적격대출은 신규 주담대출만 고정금리로 취급하지 않고 기존에 타행에서 변동금리 조건으로 주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고정금리로 변경 전환해 지원하고 있다. 단,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대상에 제한이 있으므로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한 후에 고정금리로 변경하면 변동성이 제거되어 안정적인 상환을 할 수 있다.

상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10년 이상~30년 이하), 고정금리조건부 대출 상품이다.

대출 종류는 기본형, 금리고정형, 금리조정형,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등 4종류가 있으며 대출신청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대상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는 민법상 성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를 기본으로 하며 취급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는 미리 비교확인 후 대출은행을 결정한다. 은행에 따라 전자약정 및 등기 시 금리 할인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만 가능하고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이하이며 대출 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가능하며 만기 종류는 10년, 15년, 20년, 30년 등 4가지이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나 없을 수도 있다. 만기에는 일부상환은 불가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후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에 대해 최대 1.2%이고 경과일수에 따라 부과하되 3년 경과 후에는 없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외환, 하나, 씨티,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등 15개 은행이며 어느 은행이든지 신청인이 원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은 적격대출의 상품 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은행에 따라 명칭과 금리에 차이가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