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는 정 전 회장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본 게임’은 재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추후 법정에서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자, 향후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보고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서면 심리를 거쳐 이날 늦은밤이나 7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점주들에게 강매한 일명 ‘치즈 통행세’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자기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취업시켜 30억∼40억 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취업한 친인척들은 별도의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회사 자금을 이용해 ‘공짜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