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뜨거워진 서울 분양 시장에 '직격타'를 날렸다. 서울 전역에서 새 아파트에 청약당첨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 출처=이코노믹리뷰 DB

19일 발표된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이날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 단지부터 적용된다.

지난 11.3대책에서는 서울 지역 중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서만 분양권 거래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민간택지)까지 넓어졌다.

지방에서도 부산 진구, 기장군, 경기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현행 37개에서 ▲부산 진구▲부산 기장군 ▲경기 광명시가 추가로 지정된 40개로 늘어났다. 

특히 경기 광명시의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부산 기장군의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국토부는 부산 기장군은 부산에서 희소한 일광신도시 공공택지가 있고, 진구는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67대1로 과열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기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등은 지난 11.3대책과 전매제한기간이 같다.

맞춤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매제한강화 ▲청약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3가지 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기간을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하고 지방 민간택지(부산)는 제외한다.

또한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1순위에서 제외한다.

조정대상선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가를 따져서 정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한다. 기존에는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이번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하고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