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외 기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해외펀드)의 가입 마감 시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비과세해외펀드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지난 2016년2월29일부터 펀드자산의 60%이상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를 말하며, 이 펀드는 오는 12월29일까지(12월30,31일 휴일) 펀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평가이익, 매매이익, 환차익에 대해 10년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주식배당소득·이자소득·환헤지수익은 과세대상임)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 금융기관을 합한 비과세해외펀드의 총 계좌수는 36만 8398 좌이고, 총 판매 잔고는 1조 517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은행 이용자가 23만 3322좌(63.3%), 증권사 이용자 13만2576좌(36.0%), 보험 기타 직판이용자가 약 2500 좌(0.7%)인 것으로 파악됐다.

펀드 전체 계좌당 평균 납입액은 412만원 수준이고, 증권사 이용계좌의 납입액이 546만원, 은행 이용계좌의 납입액은 334만원, 보험·직판 이용계좌의 납입액은 560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비과세해외펀드는 지난 2016년 출시 이후 월평균 1000억원 규모로 꾸준히 판매되어 왔으며 최근 세계 경기회복과 아울러 수익률이 증가하며 투자금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비과세해외펀드의 가입 마감 시한이 다가오며 가입절차와 정확한 투자요령 등을 문의하는 투자 희망자들이 많이 증가하여 가입절차와 간단한 투자 정보를 소개한다.

우선 일반해외펀드와 비과세해외펀드의 수익률 차이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따로 일반해외펀드와 비과세해외펀드를 투자하여 각각 33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 차이를 비교하면 일반해외펀드 가입자는 매매이익 300만원, 배당소득 30만원일 때 원천징수 세율 15.4%(지방세 포함)가 적용되어 50만8200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비과세해외펀드 가입자는 매매이익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되고 배당소득 30만원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4만6200원의 세금만 부담한다. 세금의 차이가 46만2000원이 발생한다.

다음은 펀드의 신규 계좌 가입은 오는 12월29일 이전에 가입하고 결제계좌에 자금이 납입돼야 비과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본래는 12월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나 30일과 31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어 12월29일(금)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점은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결제가 완료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뜻은 투자할 펀드와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최소 투자할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함을 말한다.

여기서 약정금액과 투자금액은 달라도 상관없다. 즉 약정금액은 투자한도인 3000만원으로 하고 이번 투자금액은 10만원만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중에 2990만원 만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

또한 최초 투자하는 펀드의 매수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 국내펀드는 당일 영업시간 내에 매수신청이 완료되는데, 해외 펀드는 보통 매수 신청 후 매수 계약 체결까지 3~4일 더 소요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12월29일에 계좌를 개설하면 늦을 수 있으므로 늦어도 12월25일 이전에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정확하게 신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비과세해외펀드가 아닌 일반해외펀드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새로 비과세해외펀드를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정기간을 5년이나 7년 등으로 약정하면 약정기한이 도래한 후 남은 기간을 추가로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처음 약정할 때 10년을 만기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기간 중간에 전부해지(환매)를 하는 경우나 일부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한 펀드를 전액 또는 일부 환매해도 투자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만 오는 2018년1월1일이후 부터는 중도 환매한 투자한도는 소멸되어 재투자할 수 없다.

비과세 투자한도 약정은(최고 3000만원)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계좌를 만들 수 있으므로 타은행의 약정금액을 모두 합해서 3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현재 비과세해외펀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펀드슈퍼마켓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 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거래도 가능하다.

일반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창구를 이용한 거래는 보수와 수수료가 비싸다. 수익률 0.1%가 새로운데 창구거래와 인터넷 등 비대면거래의 보수차이는 많게는 1~2%p정도, 적어도 0.5%p 이상의 차이가 나므로 가급적 비대면거래를 이용하면 그만큼 수익률을 세이브 할 수 있다. 비대면거래에 의한 상담도 세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투자부실의 우려는 큰 문제가 아니다.

펀드슈퍼마켓에 따르면 비대면 인터넷으로 거래할 수 있는 펀드는 세계의 19개 시장에 216개 종류의 비과세해외펀드가 있다. 

이중 지난 13일 기준으로 3년간 유형별수익률이 가장 높은 시장의 펀드는 인도시장의 13개 펀드로 평균 43.08%를 기록하고, 남미신흥국 시장의 3개 펀드는 평균 -23.9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장에 따른 수익률의 격차가 매우 크고 펀드별 수익률의 차이도 많다.

비과세해외펀드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며 가입을 재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