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인리조트 홈페이지

유진그룹이 계열사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의 종합 리조트 ‘파인리조트’ 인수에 양지파인리조트CC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 측은 관계인집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비대위는 관계인집회에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회원들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 8일 유진그룹은 파인리조트 인수자금으로 약 1900억원을 마련하며 인수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유진PE는 지난해 말 법정관리에 들어간 파인리조트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며, 올 초 인수에 따른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900억원을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투자받았다. 나머지 인수 잔금 1000억원은 모기업의 지원사격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진PE는 파인리조트 인수자금을 모두 마련하게 됐다. 유진PE는 오는 14일에 열리는 파인리조트 2·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3분의 2가(66.7%)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게 되면 거래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양지파인리조트CC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진그룹 인수를 반대하며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관리인집회 반대 투표자를 모아 유진그룹이 인수를 막기 위해서다. 비대위는 유진그룹이 인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지CC 비대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자료에 따르면, 비대위는 유진그룹이 과거 가산노블리제를 공매로 처분하여 자회사를 통해 인수한뒤, 회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대중제로 전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여기에 유진이 회원들의 체육시설 이용법 27조에 근거한 입회금 승계문제를 대법원까지 가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청구를 패소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진그룹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유진PE는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에 따라서 법정관리 기업인 파인리조트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계획안이 인가되어 관계인집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관계인집회 결과에 따라 인수가 어려워지더라도 이를 수용할 방침”라고 밝혔다.

파인리조트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의사를 밝히길 거부하고 있다.

한편 회생채권자 투표에서 유진이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인리조트는 적합한 인수자가 없으면 파산에 들어가게 된다. 결과에 따라 유진PE와 파인리조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국 파인 리조트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회생채권자들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