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AI(조류인플루엔자)가 심상치 않다.

AI는 AI(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겨울이나 초봄 등 추운 날씨에서는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의 체내에서 1개월 가까이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고온·고습한 환경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가금류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복제'되어 생존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름철에는 겨울철에 비해 바이러스양이 적기 때문에 AI에 감염된 가금류가 적었던 것이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일반적으로 고온·고습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때문에,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AI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6월 현재 AI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중국과 같은 AI 상시 발생국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AI가 발생한 적은 세 차례 정도다. 지난 2014년은 7월 29일, 2015년은 6월 10일까지 발생했으며, 그리고 올해 6월 들어 AI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름이라고 해서 AI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렇다면 매철 발생하는 AI를 예방할 수는 없는 걸까.

여름철 바이러스 생존 이유 “정상체온은 유지되기 때문”
먼저 여름철에도 AI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는 “여름철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정상체온은 유지된다”라며 “따라서 겨울철, 또는 그 전에 발생했던 바이러스가 가금류 체내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 전이가 가능하다. 즉 복제가 된다는 말인데, 한 마리 닭 또는 오리의 체내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바이러스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 폐, 내장, 심장, 뇌 등 전신에 전파가 된다. 온도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바이러스 생존율이 달라지는데, 겨울철에는 한 달 넘게도 바이러스가 살아남는다.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남을수록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노출되고, 많은 가금류에 전파가 되는 것이다.   

여름이 되면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5일 정도에 걸쳐 사멸된다. 바이러스가 빨리 죽기 때문에 적은 양이 감염되는 것이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서 교수는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다”라며 “우리도 여름에 감기에 걸리지만, 감염될만한 바이러스양이 적기 때문에 여름철 감기가 겨울에 비해 적은 것이다. 가금류 체내에 바이러스가 살아있지만 증상이 없을 뿐이다. 건강한 가금류는 살아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바이러스라도 양에 따라서 질병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다. 많이 죽으면 쉽게 신고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것”이라며 “여름철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한 방역시스템이 일을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8년~2016년 AI 인체 감염 1722명, 45%는 사망
AI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체 감염이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도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AI 인체감염은 AI에 감염된 조류 및 그 조류로 인해 오염된 분변, 먼지 등을 통해 사람을 감염시켜 갑작스러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6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에 발현한 AI 바이러스도 인체 감염 사례가 없는 ‘H5N8형’ AI이다. 하지만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통해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질본에 따르면 매년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통해 AI 바이러스와 사람 바이러스가 중복감염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를 치료할 수 있는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

AI 바이러스 인체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1998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고병원성 AI 인체감염증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785명이었다.

지난해 질본이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전 세계 AI 인체감염 및 사망 현황’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고병원성 AI 인체감염은 총 1722명이며 이 중 45.6%인 7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금류 면역력 향상, 근본적 대안 아냐”
혹시 모를 AI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는 국내 가금류가 AI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금류가 AI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금류의 면역력 향상과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서상희 교수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는 인터페론(interferon) 물질이 생성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가금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육 환경을 개선하면 가금류의 면역력이 올라가지만, 이는 단지 바이러스 침투를 지연시키는 효과일 뿐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면역이라는 건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과다하게 만들어지면 면역 과다반응으로 살 수 없다”며 “단지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끔 도와주는 정도이다”라고 설명했다.

▲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는 AI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현재 백신 접종 국가 중, 중국은 '백신 사각지대'에 놓은 지역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백신 사각지대 많은 ‘중국’ 대신 ‘베트남’ 모델로 삼아야
백신은 어떨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I 바이러스로 인해 가금류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살처분 이외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가금류에 대한 AI 백신 접종은 인체 감염 가능성 상승과 변종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다양한 백신 개발의 필요성, 이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쉽사리 진행되고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AI 백신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현재는 AI에 걸린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하는 것이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서상희 교수는 “바이러스에 대한 무방비 상태인 지금이 더 위험하다”라고 역설했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백신으로 인해 인체에 감염된 적은 없다”라며 “오히려 살처분 정책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가 음지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백신을 사용하는 중국에서 AI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땅이 넓은 중국 중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며 “우리보다 규모가 크긴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백신 사용 후 인체 감염은) 없었다. 우리는 베트남을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가금류·야생조류 사체 ‘터치’는 금물
우리도 인체감염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다.

▲ 출처=질병관리본부

질본은 “감염된 가금류나 야생조류와 직접 접촉한 경우에 인체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을 여행할 경우 생가금류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능한 조류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질본은 국내에서도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야생조류 사체 접촉 금지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기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 피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사용 권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등을 권고했다.

질본은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라며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