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가 지난 4월 동화면세점 최대주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화면세점 측은 호텔신라가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냈고, 김 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호텔신라 측은 김 회장의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호텔신라는 2013년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입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3년 후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지분 30.2%(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가져가게끔 계약했다.

 
▲ 출처: 동화면세점

동화면세점은 30일 입장 자료를 통해 시장상황이 바뀌자 호텔신라가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화면세점이 최대주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한 호텔신라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는 이야기다.

이미 김 회장이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동화면세점 측의 입장이다.

동화면세점 측은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 지분을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세계와 동화면세점 간 매각협상이 진행되던 당시에 신세계의 면세점사업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호텔신라가 지분 매각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으나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