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신한은행

신한은행은 P2P금융 시장에서 고객의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신탁방식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대출액은 지난 2015년 393억원에서 2016년 5896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초부터 지난 4월까지는 5008억원을 기록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대출액은 무려 1조1297억원에 달한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P2P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P2P금융시장을 주요 핀테크 사업 영역으로 인식하고 신한금융의 핀테크 육성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 참여 기업 ‘어니스트펀드’와 협업을 통해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을 선보이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P2P금융은 투자자 자금보호가 필요하다”며 “금융권 최초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해 P2P업체 고유재산과 분리돼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돼 P2P회사가 파산해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P2P대출 투자자는 투자현황 등 자금 흐름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P2P대출 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관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초기 금융인프라 투자비용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국내 P2P금융사는 플랫폼회사와 대부회사의 2개 기업을 운영한다. P2P금융은 관련 산업이 기존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아 대출금 지급을 위해 기존 금융기관과 제휴 혹은 자회사 형태의 대부업체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P2P금융은 핀테크 업체지만 사실상 대부업에 준한 규제를 받고 있는 한편, 시중은행과 같은 대고객 뱅킹 서비스 연계가 어렵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신탁방식 P2P 대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편, 최근 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금융에 도입되고 있다. 금융부문 디지털혁신을 주도하는 블록체인, 바이오인증,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디지털통화, 거래정보기록, 모바일 지급, 로보어드바이저,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