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변화 동인(動因)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동인들은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4차 산업처럼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 복잡해지면 경쟁 상황에서 자사제품들과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전략도 간단하지 않다.

 

<손자병법>의 군형편(軍形篇)에서는 전쟁을 하기 위한 군의 배치나 형태를 논한다. 손자는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으며 승리 여부는 상대방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不可勝在己 可勝在敵). 또한 전쟁을 잘하는 자는 불패의 땅에 서서 적의 패배를 잃지 않는다고 했다(善戰者 立於不敗之地 而不失敵之敗也).

이기려면 힘만 믿고 상대방에게 덤비기보다는 우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나서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야 한다는 것으로, 불패의 땅은 만반의 태세를 의미한다.

특허로 불패의 땅을 만들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자산들을 단순히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허자산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허자산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다면 이들의 힘으로 자신의 사업영역에 침입하는 경쟁기업을 배제하거나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사업영역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신과 경쟁기업들이 지닌 신기술, 아이디어, 디자인을 주의 깊게 살피고 특허자산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한 제대로 된 특허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허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침해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허침해란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에 따르면 타인의 실시 제품이나 방법 등이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면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었더라도 침해는 성립한다.

그러나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되었다면 기본적으로 비침해로 본다. 한편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받기는 쉬우나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작아지고 반대로 구성요소가 적을수록 특허받기는 어렵지만 보호 범위는 커진다. 따라서 특허청구 범위는 등록 가능성은 높이고 침해 회피는 어렵도록 설계해야 한다.

후발기업의 경우에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잘 활용해 침해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허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선발기업의 특허권을 검토해 구성요소 중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생략이 가능한 것을 찾아 회피설계를 도모할 수 있다. 특허 관점에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는 것은 침해소송에서의 공격과 방어 외에도 선발기업의 경우 빈틈이 없도록 특허권을 만드는 것과 후발기업의 경우 특허권의 빈틈을 찾아내어 회피 방안을 찾는 것도 해당된다.

한편 주식투자전략에서 포트폴리오(Portfolio)란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유사하게 특허전략에서도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상대방이 자사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은 줄이고 보호는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여러 종류의 산업재산권을 적절하게 조합해 구성한다면 상대방이 특허를 회피할 위험은 최소화하고 자사제품의 보호 범위는 극대화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다. 특허권은 새롭고 진보한 물건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을 보호하고,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한다. 디자인권은 물품에 화체되는 형태에 관한 미적 창작을 보호하며, 상표권은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를 보호해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한다.

각각의 산업재산권이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자사의 기술이나 제품의 구체적인 특징에 따라 적절히 조합해 빈틈없는 보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최적인지 정답은 없으나 주요 기술적 특징이나 해당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조합의 구성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가령 어떤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제품 전체를 하나의 특허권으로 만들기보다 주요 구성을 분리해 회피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주요 구성별로 기술 성숙도에 따라 보호에 적합한 산업재산권의 종류를 찾아야 한다.

해당 기술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었거나 발전하는 단계라면 특허권을 중심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나 해당 기술이 성숙되어 기술로 차별화가 어렵다면 특허권보다는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조합해 보호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성공하는 창업가가 되려면 먼저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해 이를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고객 만족을 위한 수단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가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라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강력한 특허전략과 특허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불패의 땅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어떤 새로운 제품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시장경제하에서 후발기업들의 추격은 당연한 것이고 특허를 보유했다는 것이 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력한 특허전략과 특허 포트폴리오는 자사제품이 수요자를 만족시켜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후발기업의 추격을 저지하거나 추격 속도를 떨어트림으로서 사업영역을 제대로 방어해낼 수 있는 불패의 땅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