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이 발달해가면서 그에 맞게 세무신고도 편리해져가고 있다. 혹자는 세무사업이 사양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무신고와 더불어 세무업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의 세무사무실에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들을 알 수 있다.

국세청에서도 계속적으로 납세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여러 가지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홈텍스에 등록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면 납세자는 자신의 세무정보를 대부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월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사업자도 일반신고서 혹은 단일소득 추계신고서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작성방법요약, 전자신고 이용방법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신고도움서비스에는 예를 들어 종합소득신고의 경우 잡혀 있는 소득과 그에 속하는 공제받는 부분 등이 나와 있어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지 않고서도 자신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본인의 급여를 지급받은 회사에 따로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요청하지 않고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실 이전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 바뀐 사실은 세무대리인에게도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사실 지급명세서를 세무대리인 쪽에 보내주지 않으면 일일이 요청해야 해서 시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수임동의만 되어 있으면 세무대리인도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원증명을 통해 사업자들의 각종 서류 등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고 그만큼 세무서공무원들도 보다 원활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원증명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원, 국세납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이 있다. 각종 서류는 24시간 출력 가능한 것도 있고 야간에는 출력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집에서 출력할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리게 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음 언급했던 것과 같이 세무업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혹자는 이제 이렇게 편리하게 된 홈텍스 및 정형화된 산식에 따라 세금도 정해져 있는데 구태여 세무자문 및 기장이 필요하느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무업에 있어서 ‘판단’이라는 항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비율에 의한 신고방식과 실질 기장을 했을 때의 신고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산식과 감가상각 등의 선택적 비용처리 등의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아무리 쉽고 편리한 신고방식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업체 성격에 정형화되어 있는 완벽한 신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 및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아직 세무업계에는 국세청이 존재하는 한 세무대리인의 신고업무에 빨간불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