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법정관리 체계로 돌입하면, 법원은 모든 경영사항을 통제한다. 주로 자금집행과 경영판단에 관한 부분이다.

일정 규모 금액이 넘는 자금집행은 일일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은 포괄적으로 허가되기도 하지만, 매달 그 지출을 법원에 보고한다.

경영과 관련하여 중요계약은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무리 유리한 계약이더라도 그것이 계약인 이상 법정관리회사도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지 않는다.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다.

외형상 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이 허가에 앞서 회사가 경영 현안에 대해서 법원은 회사와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다. 법원도 이 과정에서 관리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M&A 시장에서 법정관리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경영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법원이 공정하게 관리, 감독하기 때문이다.

유동성 위기의 대우조선해양은 채권자들의 양보와 동의에 따라 채권액을 조정받고, 2조 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수혈받는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면, 대우조선의 다음 순서는 법정관리절차를 받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이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대우조선의 경영통제는 법정관리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법정관리에 준하는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점에서 사후적으로 통제와 감시를 하는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대우조선의 최대 채권자이면서 주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총 8명으로 구성된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5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주기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고 산업은행이 밝혔다.

산은은 위원회의 주요평가사항이 자구 이행상황, 경영실적, 회계법인 실사를 통한 정상화 진행상황이라고 밝혔다. 평가 후 미진한 상황이 발생되면 위원회가 경영진 교체하거나 M&A를 추진하는 등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기능은 주요 경영상황에 대해 사후적 통제와 감시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법정관리 절차와 같이 동시적 자문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번 경영정상화 관리위원은 ▲김용환(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교수) ▲홍성인(산업통상부 조선해양 기술표준 심의위원) ▲최익종(코리아신탁 대표) ▲이성규(유암코 대표) ▲오양호(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신경섭(삼정회계법인 총괄대표) ▲김유식(전 STX팬오션 법정 관리인) 전병인(전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경영정상화 관리위원들은 구조조정에 적합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어 시의적절한 자문이 이루어질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