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연금저축 해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해지보다는 부득이한 출금사유, 납부중단 등 다양한 제도를 먼저 살펴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재무와 비재무 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100세시대 종합 정보 매거진 'THE 100' 36호(5월호)를 8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말정산 시 13.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중도 해지하면 공제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주민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가입 5년 이내 해지 할 경우 2.2%의 해지가산세(주민소득세포함)도 부담해야 한다. 해지가산세는 지난 2013년 3월 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지만, 그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이라면 발생여부를 점검해봐야 한다.

김은혜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가입한 연금저축의 특징을 살펴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무작정 해지하기 보다는 연금저축계좌에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연금저축 기타소득세는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발생된다. 세제혜택 받지 않은 납입액은 중간에 출금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제혜택 받지 않은 금액이 없다면 '부득이한 출금사유'를 살펴볼 수 있다. 부득이한 출금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출금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의 개인회생/파산선고 △가입자의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이다.

단기간 생활자금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대부분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연금저축 담보대출 이자율을 연 3~4%대로 비교적 낮게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연금저축 납입 어려운 상황에는 납부중단·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은 자유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잠시 납부중단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액납 방식인 연금저축보험은 2회 이상 미납하면 자동으로 보험효력이 상실된다. 지난 2014년 4월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되는 납부유예제도는 1회 12개월, 최대 3회 사용 가능하다.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연금상품간 계약이전을 이용할 수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이전하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받아 기타 소득세나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간 계약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