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1일 송인서적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개시결정은 회생 신청 기업의 경영에 대해 본격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이다. 개시결정은 회생절차, 즉 법정관리의 시작인 셈이다.

당초 법원은 송인서적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빠른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채권자 동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의 회생절차 수순을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개시결정에 따라 향후 송인서적의 경영은 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앞으로 송인서적의 각종 비용 지출과 계약을 통제해간다. 

이에 따라 송인서적 경영진은 일정규모를 넘는 지출액과 계약 체결에는 항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빈번이 이루어지는 지출은 일일이 허가받을 것 없이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장인형 송인서적 대표가 밝혔다. 

송인서적의 한 실무책임자는 “법원이 통상의 회생절차를 밟는 만큼 송인서적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스토킹 호스 방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bid) 방식에 따라 인수의향을 밝힌 인터파크가 아니더라도 인터파크가 제안한 50억원보다 더 많은 인수금액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인터파크와의 MOU는 해제될 수 있다.

법원이 스토킹 호스를 통해 송인서적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한다면 인수자금이 지금보다 더 커져 채권자들에 대한 상환금액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법원의 개시결정에 따라 송인서적 회생절차의 일정도 공개됐다.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 규모를 이달 22일까지 회생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전자소송절차에 따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송인서적은 다음달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