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되는 KT 올레폰안심플랜 요금제, 출처=KT

KT가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으로 약 988만명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급 규모는 606억원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KT는 2011년 해당 서비스를 출시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을 받았다.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 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봤기 때문이다. 보험은 부가가치세 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으로 봐야하지 않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본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하며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는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전했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 전무는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