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 엔진’ 결함으로 17만대 넘는 자동차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나선 현대차가 정부로부터 LF쏘나타 수만대를 추가 리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현대차는 앞서 국토부가 요구한 제네시스·에쿠스·모하비 등 차종 결함 문제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혀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LF쏘나타 등의 계기판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문제가 있다며 리콜을 통보했다. 계기판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제네시스·에쿠스·모하비 등에 연료호수 결함, 진공파이프 손상 등을 확인해 4건의 리콜을 진행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현대차는 앞서 언급된 이 같은 4건의 리콜 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 청문회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국토부가 설명한 리콜 사유가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회사사가 리콜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 이후 현대차 측의 소명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강제 리콜이 실시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결함 여부를 조사한 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한다. 이후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작사에 통보해 30일 이내 리콜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선 4건의 리콜과 관련해 설명할 내용이 있어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