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신규 대출 시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 늘어나는 금융부채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여타 은행들도 현재 DSR 지표를 대출 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DSR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방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란 무엇인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란 DSR을 활용하는 대출기준이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중 실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원금상환액과 이자지급액의 합계를 해당 경제주체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과 DTI는 무엇이 다른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더해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하지만 DSR은 전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한 값을 연소득으로 나눈다. 쉽게 말해 DTI에 속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합계에 추가적으로 여타 대출의 원금을 합산하고 이를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 DSR이다.

-DSR제도 도입시 기존에 비해 대출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나

은행들이 DSR 수치를 얼마로 잡는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대출시 DSR 기준 300%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연소득 3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9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하지만 여타 은행이 DSR 기준을 높게 잡으면 대출규모가 올라간다. 이는 은행별로 DSR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대출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높거나 낮은 DSR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업계가 DSR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DSR제도 도입으로 대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는데

DTI와 달리 DSR은 대출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감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DTI는 대출원금보다 이자만 고려하기 때문에 금리만 낮으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DSR을 기준으로 하면 대출원금 측면에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가 길어 DSR에 덜 영향을 주는 반면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이 많을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

-DSR제도는 언제 도입되는가

우선 17일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시행하고 여타 은행들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DSR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현재도 시중은행들은 DSR을 대출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심사 때 시범활용토록 하고 2019년에는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