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2016년9월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재하고 있다.이번에 마흔 네 번째 금융꿀팁으로, ‘주식투자시 수수료등 절감 노하우’를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의한 주식 거래량은 전체 코스피 거래량 중 34.98%를 차지하고, 코스닥시장에서의 MTS 주식 거래량은 전체 코스닥 거래량의 39.10%를 차지하면서 최근 3년 사이 14.7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영업점 단말기를 통한 주식거래량 비중은 각각 7.11%P, 6.86%P 감소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래형태의 변화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MTS, 티레이더 등 매체고도화에 의해 주가와 지수 조회, 시황정보, 종목과 금융상품 추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고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형태와 서비스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자산운용사의 투자금 운용과 관리가 첨단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에 의해 예측,검증,운용능력이 정교해져 수익률이 향상되고 고객의 편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은 증권사들간 경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이다.

주식투자자는 거래 증권사를 결정을 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과 주식거래수수료 등을 미리 비교 확인한 후에 거래 증권사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2개의 증권사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증권사를 다 찾아가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사이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 사이트에는 각 증권사별 수수료율 정보를 세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비교-검색하여 거래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매매수수료는 증권사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느 증권사는 수수료율이 0.100%이고, 다른 증권사는 0.011%인 증권사도 있다. 표면적으로만 비교해도 10배의 차이가 난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수수료에 의한 비용만큼 수익률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사 선택이 수익률과 직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식거래 경험이 쌓이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많은 투자자들이 신용거래를 개설하고 증권사에서 신용대출이나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이용한다.그러나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과잉투자는 철저히 자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5개 증권사의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이 15일 단기융자의 경우  평균 연7.73%이고, 31일~60일 까지 단기 이자율은 평균 연7.71% 수준이다.

반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이용하면 이자율이 훨씬 저렴하다.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시중 15개 은행의 마이너스통장대출 이자율은 평균 연 4.37%로 증권사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권사 신용대출이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이용하기보다는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만약 증권사에서 신용대출이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이용하면서 15일이나 60일 약정기간을 경과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 10%~15%의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은행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약정기간 내에서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업계에 불고있는 핀테크, 인공지능, 로봇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첨단기술에 의한 업무 및 서비스의 형태변화가 날이 갈수록 빠르고 눈부시다.

이런 시스템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대응자세도 빠르게 변화해야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따라가지 못하는 투자자는 자진 도태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변화는 영업점에 나가서 처리하는 오프라인 거래는 모든 비용이 비싸므로 온라인에 의한 거래를 해야 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증권사의 경우 1천만원 거래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는 5만원인 반면, HTS로 거래할 경우 1400원에 불과하다.

요즘은 증권사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신규고객에게 수수료 면제나 할인 캠페인을 자주 한다. 이런 때 계좌를 개설하면 1년~5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근 모증권사는 신규 비대면계좌 개설고객에게 5년동안 주식매매수수료 면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증권사 고객에게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협의수수료를 적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는 협의수수료 가능여부를 조회해서 이용하는 것도 피테크(Fee Tech)의 한가지이다.

경우에 따라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여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제목>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사례 1) 주식투자 초보자인 김성장(48세, 가명)씨는 최근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음.

처음에는 매매수수료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투자금액과 매매횟수가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던 차에, 지인 한건실(52세, 가명)씨는 본인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를 내고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사례 2) 10년 넘게 주식투자를 하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신용거래도 자주하는 강투자(38세, 가명)씨. 강씨는 10년 넘게 사용해 온 증권사의 MTS 화면이 눈에 익어 계속 사용하여 왔으나,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너무 높은 거 같아 이자율이 낮은 증권사는 없는 지 찾아보려고 함.

<금융꿀팁>☞ 주식투자시 수수료와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노하우를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➀ 매매수수료 저렴한 증권사 선택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원 거래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따라서, 빈번하게 매매하는 투자자는 우선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하여 비교․검색해볼 수 있다.

➁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 비교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신용거래융자’라고 하며,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예탁증권담보융자’라고 한다.

이러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간별‧등급별로도 다르게 정해진다. 따라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이용하기 전에 이자율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과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 역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

➂ 수수료 저렴한 온라인 거래 이용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예시) A증권사의 경우 1천만원 거래시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는 50000원인 반면, HTS로 거래할 경우 1400원에 불과

또한, 온라인 매매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간에도 매매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매매방식과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 또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④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 행사 활용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대면 계좌*를 새로이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할인행사를 잘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매매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매매에 따르는 세금 등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➄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협의수수료라고 한다.

 따라서,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2017년 2/4분기 중에 추진 할 예정이다.

⑥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 확인

증권업계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0.1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할인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주식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수수료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⑦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에 주의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과당매매’라고 한다. 따라서 주식투자시에는 이러한 과당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랩어카운트 등 법령상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단지 친분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과당매매’로 인하여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여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