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남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주소지도 바뀌고 전화번호도 바뀌어서 연락이 안 돼요” 회생법원 직원의 말이다. 개인회생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나머지 잔액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방법이 없다는 것.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될 잔액이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급여에서 법원에서 정해 준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최장 60개월(5년 동안) 변제하는 제도다.

예컨대 총 채무 원금이 약 6200만원이 있는 채무자가 혼자 살면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이 있다고 하자. 현행 법원에서 정한 1인 생계비는 100만원.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월 150만원에서 1인 생계비 약 100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50만원을 매달 법원에 납부하게 된다.

법원은 매월 50만원에서 비용을 일부 차감하고 매월 49만5001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해 준다. 최장 60개월 납부하므로, 60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는 총 2970만60원(49만5001원×60개월)을 변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채무자는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총 채무 6200만원에서 이 기간까지 상환한 약 2970만원을 뺀 3230만원을 면책 받는다.

▲ 개인회생 변제예정표. 서울회생법원 제공

변제예정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가 매월 납부하는 돈에서 원단위까지 고려해서 채권자에게 배분하다 보니 60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돈이 조금씩 남는다는 얘기다.

법원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돈을 돌려주려고 보니, 채무자는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 종래 이와 같이 돌려 줄 수 없는 돈은 회생법원이 보관해 왔다. 보관한 돈의 처리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이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되는 채무자도 미미한 금액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법원은 업무만 쌓이는 상황이었다.

지난 5일 권선동 바른정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이같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돈에 대해 채무자를 위한 공탁이 가능하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에도 남은 돈이 생기게 되어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채무자가 환급받지 않는 경우(소재불명 등)에 법원이 채무자의 돈을 장기간 보관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은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면,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5년 동안 상환을 완료하였다면,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