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꿈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노후한 단독·다가구 주택을 고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불편함을 참고 사는 주민들을 위해 집수리 비용 보조와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하여 모범 집수리 주택을 조성하는 ‘2017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전했다.

서울가꿈주택이란 민간소유의 노후주택을 체계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집수리 모범 주택을 조성·홍보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노후주택이 밀집한 근린재생 일반형(창신숭인‧해방촌‧가리봉‧성수‧장위‧신촌‧상도4‧암사)내 단독‧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주민 신청을 받아 40호를 대상으로 서울가꿈주택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꿈주택 대상지로 선정되면 외부공사(외벽, 담장, 지붕 등)와 내부 공사(도배, 장판, 실내 등)에 대하여 해당 공사비의 50%까지(총 1000만원 이내, 내부 공사는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 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와 병행해 신청할 수 있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완화시켰으며 단계별 전문가 파견을 통해 집수리 선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가꿈주택 사업’ 대상주택 40호를 개인 또는 단체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데 개인신청은 주택 수선, 건물 성능공사 등 개별 집수리를 시행하고 단체신청(근접한 대지의 주택 소유주 3인 이상)은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각 사업 구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 가꿈주택 사업은 시민이 적은 부담으로 손쉽게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주거지 재생의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