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에 마흔 한 번째 금융꿀팁으로,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사례와 함께 안내한다.

자동차 교통사고에 의한 막막함과 당황스런 상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그렇다고 여러 유형의 사고 경험을 통해 지혜로운 해결방법이나 바른 예비지식을 쌓기에도 사례별로 차이가 커 힘들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접촉사고도 가해자의 입장이건 피해자의 입장이건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교통법규나 자동차보험의 목적은 우연한 교통사고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차간에 사망이나 중상에 의한 인적사고 피해를 줄이고 물적재산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하고 보상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당황하게 되고 목소리 큰 상대방에 의해 주눅이 들어 정작 중요한 인적 피해의 치료나 배상책임이 아닌 물적보상 문제로 장시간 허비하거나 사건 해결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는 본인은 아무리 양보운전을 해도 상대방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어느 경우라도 교통사고의 뒤처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쌍방의 인적,물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단순한 접촉사고로부터 무보험-뺑소니 차에 의한 사고, 보험회사 간에 책임공방으로 인한 처리 지연으로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의 늦어지는 경우, 가해자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로 병원에서 치료가 지연되어 귀중한 인명 피해가 생기거나 시간적-금전적 손해의 증가하는 경우 등 어떤 유형이든지 교통사고의 처리 지연은 시간을 끌수록 쌍방의 정력 소모와 무용의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다.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시 다양한 유형의 원인과 사고처리 태만으로 부상자 치료가 늦어지거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인적-물적 손해만 가중시킬 경우 보험회사와 경찰서를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뒷말이 생기지 않게 해결하는 교통사고해결의 正道 노하우를 소개한다.

 

<제목>‘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사례1) A씨는 비 오는 날 퇴근시간 정체구간 진입 중 경미한 범퍼 접촉사고를 냄. 차를 빨리 빼달라는 뒷 차량의 경적 소리가 거셌지만, 사고를 처음 겪는 A씨는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몹시 당황스런 상황을 겪음

(사례2) B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더니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40만원의 견인요금을 청구 받게 되었음

(사례3) C씨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가 계속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과 달리 피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을 호소함

(사례4) D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입원했는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추가 사고조사로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이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아 당장 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님

(사례5) E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치료비로 3천만원이 들었으나,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막막함을 느낌

<꿀팁>☞ 갑작스런 교통사고 발생 시 아래 6가지 노하우를 활용하세요.

➀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사례1)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➁‘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 (사례1)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여 ① 사고일시 및 장소, ②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n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찾아가기 : 소비자마당 - 자동차보험 안내 - 교통사고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➂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 (사례2)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후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사례3)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 할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⑤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사례4)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➅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 (사례5)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 : 사망 최고 1.5억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5억원

한편,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