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은 지 6일만이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이유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부연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5개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이후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관련자들 진술·증거와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하나하나 비교·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