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신용융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을 점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객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해 말 카드사 업무협약(MOU)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목표이익률 산정기준과 조정금리 산정시 금리 차등화 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 중심으로 형성된 업무 절차도 달라진다. 실직이나 폐업이 발생하면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과거병력을 알리지 않는 고지의무 위반, 계약 후에 고위험 직군으로 직무가 변경될 때 알리지 않는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부연이다.

먼저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통지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 출처=금융감독원

활용이 거의 없는 건강인 할인특약은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과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제도는 비흡연, 정상혈압 등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 중 1.6%만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손의료보험은 노년기에 보험료가 약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진다.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상품(유병자용 실손의료보험) 개발도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7월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