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이코노믹리뷰DB

오는 13일부터 지역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엄격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1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그동안 은행과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금융권 주택담도대출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상호금융권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 초기부터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1 이상은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단, 주택대출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금처럼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의료비나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 역시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주택대출의 경우 예를 들어 3년 만기로 1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이자와 함께 다달이 나눠 갚아야 한다. 이는 신규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기존 대출자가 만기를 연장하려 한다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소득증빙절차도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이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농·어업인의 경우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