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계열사 은행을 통해 이른바 '꺾기 대출'을 하고 자사 주가의 시세조정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을 적발해 조사한 뒤 지난주 부산지검으로 이첩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BNK금융은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자금으로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당시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된 1월6일부터 8일까지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린 셈이다.

이 시세조종에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엘시티 시행사의 임원도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BNK금융과 엘시티는 BNK금융의 유상증자보다 조금 앞선 2015년 9월 1조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을 맺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BNK금융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