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3일 불법추심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추심업체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해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나 독촉문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법률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라는 감정적 요소가 매우 주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었다.

현행 법률규정에 의하면 추심업체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에 방문했지만, 채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추심이 아니라는 것. 

법률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만 해도 불법추심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나 독촉서면을 보내기만 해도 역시 처벌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 묻지 않는다.

채의원실 관계자는 “법률 규정에서 모호하고 해석상 다툼이 있는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다분히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채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지난 2015년 중 불법채권추심 민원이 총 163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불법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며 “채권추심행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삶의 질 저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유통 못 시킨다.

한편, 개정안은 채권추심 업체 직원은 채권 시효가 끝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 등으로 유통시킬 수도 없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간 거래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채권은 금융기관이 5년간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종래 금융기관은 이렇게 시효가 소멸된 채권을 대부업체에게 헐 값에 팔고 채권을 산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채권자가 어떤 채무자에게 5년 동안 법적청구를 하지 않아 이미 소멸한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채권을 대부업체에 10만원 매각하면,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다시 액면가인 1000만원을 청구하는 형태다.

채의원 측은 “원칙적으로 소멸한 채권이라도 청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라며 “다만 소멸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준다면 채무자가 적절한 법적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대해 양도를 금한다면, 채권을 싼 값에 매입한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다시 비싸게 청구하는 일은 줄어들 것”라고 예상했다.

채의원은 시효로 소멸한 채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규모가 약 13조원으로 추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