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픽사베이

구글이 미국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정보를 제공하라는 판결을 받아 해외 이메일 정보공개가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항소법원이 구글에 대해 FBI의 수색 영장에 따라 해외 이메일 정보를 제공하라는 판결을 냈다고 보도했다.

토마스 루터(Thomas Rueter) 필라델피아 치안 판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FBI가 진행하고 있는 사기 사건 조사를 위해 해외 서버에 있는 이메일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루터 판사는 “구글이 다루는 해외 여러 서버의 디지털 데이터 회수는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FBI는 이메일 소유자가 아닌 찾은 정보에만 관심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루터 판사는 회수만으로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이메일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때 진짜 사생활 침해가 벌어진다고 판단한 것.

구글 측은 “치안 판사가 선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사건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정보 제공 강요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과 반대다.

IT 전문매체 디지털트렌드는 지난해 7월 뉴욕에서 열린 두번째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MS가 구글과 반대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더블린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정보 제공을 강요받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당시 정부는 마약 거래에 대한 정보를 찾는 중이었다.

미국의 여러 기술 기업과 미디어 기업은 MS가 받은 판결을 환영했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 미국 시민 자유 연맹, 미국 상공 회의소( U.S. Chamber of Commerce)도 법원의 결정을 반겼었다.

디지털트렌드는 MS와 구글이 적용받은 법은 1986년에 제정된 ‘통신 저장법’(Stored Communications Act)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들어진 지 30년 이상된 법인 만큼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루터 판사에 따르면 구글은 연간 2만5000건 이상 범죄에 관련된 이용자 데이터 공개 요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