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가 하자 보수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자는 보증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보증 책임의 대상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경우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를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로부터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해 각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인은 하자 보수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통상 보증약관에서는 미시공이나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는데, 설계상 하자를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또 다른 근거는 주채무자가 분양자가 아닌 시공사에 불과한 경우, 시공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상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있다. 즉, 이는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도 그에 부종해서 불성립한다는 보증제도의 기본원칙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설계상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알 수 있게 된다.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보증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의 보증 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자 보수 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복합판넬 배면 단열재 충진 불량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도면에는 각 층 복도 양 측면에 공조실 및 갤러리 창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외벽 마감재로 시공한 복합판넬 배면에 단열재를 1겹으로 충진하도록 되어 있을 뿐 별도의 단열설계가 없었고, 이에 따라 시공자는 이 도면의 지시와 같이 시공하면서 복도 측 벽체 부분에 단열재를 부착하지 않았는데, 이는 설계상 하자로 인한 미시공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증 책임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화장실 배기덕트 역풍방지기 미설치에 관해서도 사용승인도면에는 외기와 접하는 화장실 천정 속 배기 턱트에 역풍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시공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는 바, 이는 설계상 하자로 인한 미시공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각 층 유수검지 장치실 전등 및 스위치 미설치 등에 대해서도 사용승인도면에는 유수검지장치실에 조명설계가 누락되어 있고, 배관 외에 실제 조명시설이 시공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는 설계상 하자이고, 따라서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판결에서는 옥상 선홈통 미시공, 지하주차장 배수관 미시공 등은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미시공 등의 하자로서 보증인은 그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의 공사상 잘못이 사용승인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균열 등이나 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으로 인한 주택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이 사용승인 후에 비로소 나타나는 경우는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취지를 설시한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의 법리에 따른 것이며, 그에 해당되는 하자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에 나타난 하자현상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보증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할 필요성 내지 하자보수보증계약은 공사가 일응 충실히 완공되었음을 전제로 해서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불분명한 보증 범위는 보증 기피현상, 보증 수수료의 고액화 현상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