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구조조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행 법정관리는 진행기간이 비교적 길어 부실기업의 신속한 회생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르면 상반기내에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프리팩키지드 플랜은 부실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신청 이전에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 사전계획안을 수용하면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등 채권자 주도의 워크아웃으로 전환되는 구조이다.

▲ 출처=금융위

사전계획안은 부실기업의 채권자들이 모인 채권자협의체에서 수립한다. 채권자협의체는 사전계획안을 수립하기에 앞서 채무자회사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조사한다.

통상 법정관리절차(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채무자회사의 자산, 부채현황을 조사하고 채무자회사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까지 기간이 길다.

`프리팩키지드 제도`는 주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회사의 자산, 부채상황을 조사, 수립한 계획안이므로 법원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일이 불필요해 진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기간은 이래서 줄어든다.

금융위 이동훈 기업구조개선과장은 “프리팩키지드 플랜은 채권자협의체에서 신규자금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채무자 기업은 이를 근거로 상거래 채권자나 사채권자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등을 요청 할 수 있어 채무관계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절차의 신속성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은 더 보완해야.

한편,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들은 “프리팩키지드 플랜 방식이 매우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 채권자들은 기다려 주지 않고 채무자회사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법정절차에서 발령되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같이 채무를 강제로 동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프리팩키지드 플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채권자협의체가 사전에 부실기업을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 채권자가 채무자 기업이 존속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미 노출된 채무자 기업의 중요 자산을 먼저 회수해 갈 수 있다” 며 “이 경우 채무자 회사는 법정관리절차를  밟을 기회마저 잃게 되는데, 새로운 제도가 이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